금강산 식당 267만달러 배상 판결
2015-03-24 (화)
▶ 최저임금 등 미지급으로…금강산, 항소 준비
대표적인 한식당인 금강산 식당이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인 등 종업원 11명에게 약 27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마이클 도린거 판사는 지난 19일 내린 판결을 통해 금강산 식당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 11명에게 267만2,657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금강산 식당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2년 한인 종업원 9명과 히스패닉 종업원 2명에 의해 피소됐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의 켄 킴벌링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이민자 종업원들의 권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산 식당측은 “이번 법원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