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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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 주자”

2015-03-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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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재추진 논란 재연 조짐

뉴욕시의회가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논란 재연 조짐이 일고 있다.

다니엘 드롬 시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시민권이 없더라도 영주권자 등 세금을 내는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80만명, 많게는 130만명의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시의원 ▶보로장 등을 뽑는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뉴욕주나 연방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 지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던 이 법안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드롬 시의원 등 찬성론자들은 “영주권자 등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세금을 낸다면 그 세금의 지출을 결정할 사람을 직접 뽑을 자격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시민권자에게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표권은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받기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법안은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시의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법안에 대해 논의할 용의는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상태로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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