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유무 차별성은 둬야지” -“그래도 규정 너무 박해”
허용시간 연장안 의회표결 앞두고 면허-BYOB업소간 공방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의 한 한식당. 3명의 중년남성 손님이 들어오더니 익숙한 듯 소주병이 담긴 종이백을 주인에게 건넸다. 이후 주인은 투명한 물병을 테이블로 내왔다. 물로 둔갑한 소주였다.
팰팍 한식당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이같은 모습은 수년간 이어온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내 주류 반입 허용규정) 논란’의 단적인 모습이다. 팰팍타운은 BYOB를 통해 손님이 직접 주류를 가져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술을 팔 수 있는 주류 판매면허(리커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소와 주류 면허가 없는 업소간 이해충돌이 계속되면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주 팰팍타운 의회가 BYOB 허용시간 연장안<본보 2월27일자 A8면>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번 BYOB 논란에 불을 당기고 있다.
■BYOB 허용시간 새벽까지 연장=오는 24일 표결을 앞둔 BYOB 허용시간 연장안은 현재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자정까지로 돼 있는 BYOB 마감시간을 일요일~목요일 경우 오전 2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3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BYOB 업소들은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간까지 ‘술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맥주를 사들고 2차로 우리 가게로 오다 보면 자정은 금방 넘기게 된다”면서 “현실성 없는 법을 바꾸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류 판매면허를 보유한 식당 등 업소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BYOB 식당들과 자신들 간의 차별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BYOB 시간 연장논의 자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추진됐던 이번 BYOB 시간연장안은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주류면허를 보유한 식당은 시간구분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소주도 와인류?=BYOB 업소들과 주류면허가 있는 업주간의 신경전은 최초 ‘소주’를 BYOB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논란으로 촉발됐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의 BYOB 품목 규정은 ‘독주(Hard Liquor)’를 제외한 와인이나 맥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BYOB 업주들이 소주도 와인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들 BYOB 업주는 ▶일부 와인이 소주의 도수보다 높고 ▶한인들에게 소주는 반주로 곁들이는 일종의 와인과 같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팰팍 타운 정부는 뉴저지 주류국(ABC)에 BYOB의 소주 허용논란을 놓고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팰팍타운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진 소주를 독주로 규정,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물병에 소주를 넣어 손님에게 내놓는 업주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70만달러대 주류면허, 주류정책이 문제=하지만 일각에선 뉴저지주의 오래된 ‘주류 정책’이 이번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주류 판매면허를 주민 3,000명당 1개로 제한하는 쿼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뉴저지의 모든 주류면허는 소진된 상태로, 주류면허가 필요한 사업주는 기존 사업주에게 ‘웃돈’을 얹어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10만달러대 였던 주류면허는 현재 프리미엄이 붙고 또 붙어 70만달러까지 올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류면허 소지업주들이 BYOB 업주와의 ‘차별’을 요구하고 있는 건 이 같은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BYOB 업주들은 고가의 주류면허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BYOB인데, 그 규정이 너무 박하다는 것이다.
뉴저지의 한 정치인은 “BYOB로 공방을 벌이기 전에 뉴저지주의 주류 정책부터 손을 봐야 한다”면서 “그 전까진 팰팍 한인업주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