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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 한인 10명 중 8명

2015-03-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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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

▶ 재판계류 뉴저지 109명. 뉴욕 102명

이민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8명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0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28일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은 851건으로, 이 가운데 무려 82.8%에 해당하는 705건이 체류시한 등 단순 이민법 위반 이민자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15%에도 못 미치는 127건에 불과했다. 한인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를 주별로 보면 뉴저지가 109명(단순 이민법 위반자 91명/범법자 18명)으로 캘리포니아 290명(243명/47명)에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 102명(93명/9명), 버지니아 85명(77명/8명), 텍사스 42명(32명/10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2월말까지 5개월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164명으로 이 가운데 32.3%에 해당하는 53명은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민법 위반 혐의가 34명, 범법 전과자가 19명이었다.

이와함께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년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이 평균 820일, 뉴저지 500일씩 소요되고 있다.<김노열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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