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는 18일 주요 예산안 및 법안을 발표하고 뉴욕주의회에 예산안 반영을 촉구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지미 밴브래너 다수당 원내총무, 줄리사 페레라스 재정위원회장, 카렌 코스로이츠 주 · 연방 법제 위원회장은 이날 세금, 교육, 이민, 교육, 보건 등 각 부문에서 주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우선순위 법안 70여 가지를 공개했다.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전까지 예산안 합의를 마쳐야 한다. 시의회가 발표한 예산안 우선순위에는 통근세 공제를 부활시키고 양육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뉴욕주 근로소득 공제액 및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뉴욕시 차일드케어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처리 법안에는 ▶뉴욕주의 뉴욕시 자체 최저 임금 인상 승인 ▶뉴욕주 드림액트 통과 ▶뉴욕시 렌트안정법 · 렌트규제법 연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 교육 촉구 ▶총기 구매 규제 ▶유급 가족 간호 휴가 등이 담겨 있다. <김소영 기자> 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