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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장 자진 사퇴하면 고소 취하”

2015-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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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전 이사장, 10만달러 전액반환 요구

▶ 4월1일 이후 선거무효 가처분신청 제출 계획

“민회장 자진 사퇴하면 고소 취하”

19일 본보를 방문한 김민선(왼쪽) 전 뉴욕한인회이사장과 곽우천 선대위원장이 민승기 회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 이사장이 민승기 회장이 자진사퇴한다면 민·형사상 고소·고발건을 모두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김 후보 곽우천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19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 회장은 이번 선거를 파국으로 몰고 간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후보 선대본부 명의로 지난달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이번 뉴욕한인회장선거를 무효화 시켜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퀸즈검찰청에 선거등록비 10만달러를 민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모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운영비용 결산 발표를 통해 김 전 이사장이 납부한 선거등록비 10만 달러 중 선거비용을 제외한 6만4,000여 달러만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3월19일자 A3면>

김 전 이사장은 “계획적으로 자격을 박탈시킨 후보의 선거등록비를 돌려주지 않고 선거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사기”라며 “더구나 내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를 비방하는 언론 광고를 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즉각 10만달러 전액을 환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 내달 중 선거 무효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TRO)을 뉴욕주법원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은 김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에 따르면 당시 판사는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 다만 김 후보의 공탁금 10만 달러를 수령한 후 후보자격을 박탈한 선관위의 결정은 불공정하다“며 ”김 후보의 자격을 즉각 회복시켜 선거를 치를 것“을 권고했다. 이어 선거일인 3월8일 이후 이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을 정식 접수해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이처럼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뉴욕한인회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된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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