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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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한인아빠 체포

2015-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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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

40대 한인 남성이 3살배기 어린 딸을 탑승 시킨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한인 이모(40)씨가 운전하는 2012년형 셰볼레 서버번 차량이 지난 8일 새벽 12시30분께 퀸즈 매스페스 소재 렘센플레이스와 그랜드 애비뉴 교차로에서 멈춰서 있는 것을 한 소방관이 목격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교차로에서 차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뒷좌석에는 딸(3세)이 카시트에 앉아 있었다. 이씨는 검문과정에서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음주사실이 발각됐다. 이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음주 측정을 위한 혈액 검사는 거부했다. 이씨는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음주운전한 혐의 등 총 3건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뉴욕주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4년형의 징역형에, 동승한 어린이가 부상을 입으면 15년까지, 사망하면 25년까지 징역형에 선고하고 있다.<이경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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