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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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한국출입 영주권 뺏길 수도

2015-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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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라도 머문 기간 긴 경우 영주권 재심사 회부

▶ 1년 중 절반 넘으면 ‘포기 의사’로 간주

지난 7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뒤 매년 6개월 가량을 한국에 나가 머무르면서 딸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하던 박씨는 최근 영주권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

박씨의 반복되는 출입국 유형을 이상하게 여긴 공항 입국심사 요원이 박 씨에게 실제로 미국거주 여부를 캐묻기 시작했고 결국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 현재 박씨는 변호사와 상담 끝에 영주권을 자진 포기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다. 박씨는 “재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지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지만, 자진 포기하게 되면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변호사 말에 가족과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들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체류가 6개월 이내이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더라도 타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회부돼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하면 이민국은 미국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 6개월 동안만 머물렀어도 직장이나 주요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1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한인 이민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365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이민관은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심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넘게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2년 동안의 해외 장기체류를 허용하지만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미국에서 영주할 의도가 없다고 보일 경우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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