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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15개주,항소법원에 요청

2015-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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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허용하라”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들이 텍사스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항소법원에 요청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 등 15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지난 13일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가 계류 중인 루이지애나 제5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텍사스 연방지법의 중지 결정과 상관없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은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16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연방지법의 가처분 결정으로 전격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긴급 요청에 동참한 주정부는 뉴욕과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뉴멕시코, 오리곤, 아이오와, 버몬트, 워싱턴 등 14개주와 워싱턴 DC 등이다.


이들 주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지 결정은 텍사스주에 한하거나 소송에 동참한 26개 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24개주에서는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번 요청에 대해 이르면 내주 중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텍사스주 또는 26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정부에서는 추방유예 확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유명한 제5연방항소법원이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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