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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신매매 초범 최소 5년형

2015-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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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 인신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5년형에 처해진다.

뉴욕주 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뉴욕주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법안은 인신매매 범죄를 B등급 중범죄로 분류하고 처음 적발된 인신매매 범죄자더라도 최소 5년에서 최고 25년형의 처벌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뉴욕주법은 인신매매 경우 ‘비폭력(non-violent)’범죄로 분류돼 최소 1년의 징역형에 그치고 있다. 주하원은 이날 ‘인신매매 통합 전담반’의 활동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인신매매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뉴욕주 검찰청 산하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법안도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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