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3일 연방 국세청(IRS)은 2014년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유형자산 수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Tangible Property Repair Regulations: TPRs)과 관련,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책(Revenue Procedure No. 2015-20)을 발표했다. 수리와 감가상각에 관한 TPRs는 납세자와 세금보고 작성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IRS의 이번 구제책은 총자산이 1,000만달러 미만이거나 연간 총수입이 1,000만달러 이하인 회사나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TPRs에 따른 세금보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납세자가 비용 상각(depreciation)을 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사업자로서 비용 상각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수리하였다면 새로운 TPRs를 적용 받게 된다. 새 Tars에 의해 해당 납세자들은 2014년 세금보고서에서 Form 3115(회계방식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금 목적상 사업자들은 유형자산의 구입비용을 IRS가 규정한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비용 상각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 세법의 허용 규정에 따라 자칫 비용 상각 기회를 영구히 놓칠 수 있다. 비용 상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지 않고 세법이 정한 수정 유효기간마저 지나쳐 버린다면 비용 상각 혜택을 영구히 잃게 된다는 얘기다.
새 TPRs는 간단히 말해 사업용 장비, 가구, 기계류, 혹은 부동산 등을 수리하는 데에 건 당 5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 같은 비용을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본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납세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 같은 비용을 상각하는 데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감가상각은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제혜택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납세자들은 수리비용을 자본화하여 수년에 걸쳐 비용 상각하는 것보다 당해에 비용으로 제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2014년 1월1일 이전에는 납세자가 유형자산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수리하였다면 그 지출은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그 같은 수리가 유형자산의 기능향상(betterment), 기능변경(adaptation), 기능복원(restoration)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그 비용은 자본화하여 내용 연수에 따라 비용 상각해 나아가야 한다.
TPRs의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납세자가 2014년 세금보고 때 Form 3115를 추가로 작성, TPRs가 규정한 방식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있음에도 Form 3115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TPRs의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임대수익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새 TRPs 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적 수리의 안전조항(Safe Harbor Rule)은 건물의 단위 유형자산(unit of property)에 대한 수리가 10년에 걸쳐 두 번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비용을 수리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수리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 유형자산의 기능향상, 변경 혹은 기능복원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건물의 단위 유형자산은 다음의 아홉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개스공급 장치 ②전기시설 ③승강기 ④냉난방 및 환기시설 ⑤구조물(지붕, 벽, 바닥, 창문 등) ⑥배관시설 ⑦에스컬레이터 ⑧소방시설 ⑨보안시설2014년 세금보고부터는 건물의 수리비를 하나로 모아 세금보고 작성자에게 건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4년 수리비용을 위해 열거한 단위 유형자산 별로 분류하여 건넴으로써 TPRs상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안전조항에 따라 건물가격의 최대 2%까지(1만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을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가격이 100만달러 이하이고 납세자의 연간 총수입이 지난 3년간 1,00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만약에 납세자가 건물의 단위 유형자산에 대한 수리비를 자본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건물의 오래된 단위 유형자산은 비용 상각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 이는 과거에는 주어지지 않은 큰 세제혜택으로 시의 적절하게 이를 선택해 보고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영구히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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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