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해오던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기에 월급도 다른 사업체보다 더 후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근무대기 시간과규정외 시간 오버타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소송을 하였다.
이 종업원은 처음부터 식당 주방요리사로서 부매니저라는 직책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 월급제로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을 한 적도 없었다.
내 상식으로는 고정월급제로 합의한 경우나 매니저 직책인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 일을 한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된 월급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인데 소장에는 왜 주식회사와 함께 개인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최근에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되고 또한 위와 같이 미지급임금이나 오버타임, 부당대우 등으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위해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종업원의 권리와 후생에 관한 내용, 또한 이에 관련된 법규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우선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종업원에 대해 설명하자면 종업원의 직책과 업무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업무 내용이 행정직이나 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부분 단순 노동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오버타임 적용이 정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종업원의 직책이 매니저나 관리자라고 해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종업원의 직책이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관리나 경영보다 주로 노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고정 월급제로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위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고정월급제로 또한 부매니저라는 직책으로 일하였다고는 하나, 그 업무 내용이 대부분 노동직과 유사한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근의 소송 사례에 따르면, 종업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고용주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음을 많이 보게 된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하고, 매 4시간마다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30분간의 점심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오전, 오후에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종업원들은 당연히 고용주를 상대로 오버타임과 후생 복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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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