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찍어 신고하면 벌금의 50% 포상
▶ 뉴욕시의회 포상법안 상정
앞으로 뉴욕시 어디서든 공회전(Idleing)하고 있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헬렌 로젠달 뉴욕시의원과 도노반 리차드 뉴욕시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회전 차량 신고 포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시민 누구나 공회전 차량을 3분 이상 동영상으로 촬영해 뉴욕시환경보호국(DEP) 웹사이트에 올리면, 신고자에게 벌금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민 한명당 연간 5일까지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되기 위해서도 사전에 DEP의 트레이닝을 받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아울러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초 적발 차량의 벌금은 기존 220달러~1,000달러에서 350달러~1,500달러로 오르며, 최초 적발 후 2년내 재적발될 경우 440달러~2,000달러까지 물게 된다.
로젠달 시의원은 "공회전 차량 증가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지만, 경찰과 DEP 등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공해 방지를 위해 일반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정차한 채 3분 이상(단 학교 앞은 1분 이상) 엔진을 켜둔 채 공회전하는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왔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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