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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욕한인회 선거 관계자 녹취는 합법

2015-0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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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몰래 통화 녹취 합법인가?

주마다 ‘동의 규정’ 법적 준거 달라
뉴욕.뉴저지에선 당사자 몰라도 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A모(45)씨는 지난 한주 내내 터져 나온 뉴욕한인회장 선거 기사를 보다가 문뜩 궁금한 게 하나 생겼다. 상대 후보측 인사와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폭로하고 또 이를 근거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합법이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계자들의 ‘녹취’는 합법이다. 다만 뉴욕주 또는 뉴저지주에서 통화가 녹음됐다는 전제가 붙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통화녹음과 일반 대화녹취는 각 주의 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 주법에 따라 비밀적으로 이뤄지는 상대방 목소리 녹음이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50개주와 워싱턴 DC는 녹음과 관련해 ‘1인 동의규정(One-party consent)’ 혹은 ‘2인 동의 규정(Two-party consent)’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1인’과 ‘2인’의 차이는 녹취 당시 이 사실을 한 명이 알고 있느냐, 두 명이 알고 있느냐를 말한다. 결국 1인 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선 녹음을 하는 당사자를 포함한 최소 1인만 이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몰라도 그만이다. 반면 2인 동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주에선 녹음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 녹취를 당하는 인물 모두가 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메인, 버지니아, 워싱턴 DC를 포함한 전국 40개 주는 1인 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는 녹음’이 가능하고, 펜실베니아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2인 동의 규정을 적용하는 11개 주는 비밀 녹취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뉴욕한인회 사무국 장진아 전 과장이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조성환 뉴욕한인회 사무총장의 목소리를 몰래 수화기 넘어 녹음한 건 뉴욕 또는 뉴저지에서 이뤄졌다는 가정 아래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 사무총장이 펜실베니아나 커네티컷과 같은 2인 동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 녹취가 된다.

송동호 변호사는 “법적 분쟁에서 대화 녹음기록은 이후 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각 주의 법을 잘 숙지해 증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당사자가 끼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불법인 만큼 이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함지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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