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진학하며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야만 재정보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사실적인 입증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증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다음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현실성을 검증한다고 해도 만약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주위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재정보조의 진행과정부터 늘 도전을 받게 마련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아무리 동일한 조건의 수입과 자산이 있는 두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도 대학에 따라서 재정보조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수입과 자산의 형편을 따라 반드시 사전에 잘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수입이라도 어떠한 가정은 부모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영업을 하지만 사업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월급으로 생활하는 가정도 있게 마련이지만 수입은 적어도 큰 현금이나 투자자산 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몇 개의 부동산에서 매우 적은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대학마다 어떻게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해석할 지에 따라서 많은 재정보조금의 차이가 날 수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지만 통장에 3만여달러가 있다면 대학은 가정분담금(EFC)이 낮아도 그 금액부터 먼저 사용하라는 의미로 공식 적용과는차이가 나게 재정보조금을 적게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사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미리 설계를 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아울러 수입과 자산내역을 다룰 수 있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 라이선스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사전설계와 준비를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재정보조 혜택을 잘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적용 공식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영어와 해당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재정보조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보조의 신청과잘 받는 일은 별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수가 많이 발생해 무상보조의 혜택을제대로 누릴 수 없다.
만약, 자녀가 자산이나 현금 등을 가졌다면 무조건 20퍼센트의 가정분담금이 증가한다는 사실조차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드물다. 얼마까지 연간 수입이 있어야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혹은 나날이 달라지는 재정변화에 대학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은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야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만약, 투자 부동산이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도 아무리 수입이 적다고 하지만 투자자산의 20퍼센트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킨다면 해결 방안으로는 quit claim deed라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바꾸거나 혹은 분할시키는 방법으로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어느정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부분을 설계하게 되면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개인 은퇴연금도 마련하며 세금을 대폭 줄이게 되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사전에 수입과 자산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설계는 실천을 토대로 재정보조금의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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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