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보고 기간이 임박해 왔다.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세금공제 사항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 자격요건이 되는 비영리 단체에 현금이나 현물을 기증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은 대다수의 납세자가 익히 알고 실행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자선활동을 하기 위해서 드는 실비나 경비를 간과하여 절세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자선사업 기금을 모으기 위해 우편물을 보낼 때 드는 우표, 우송료, 봉투, 종이 값 또한 공제가 가능하며, 자선모금을 위해 쓰이게 되는 자신의 자동차 유지비 및 이사회 미팅이나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 드는 여행경비·비행료 등도 기부금의 일환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경비의 경우 이의 실제적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기록을 챙겨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인하여, 실제비용 대신 연방 국세청(IRS)에서 허용하는 마일리지 당 14센트와 여기에 드는 주차비나 통행료(tolls) 비용을 합하여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구직 비용공제: 2014년에 본인이나 또는 가족식구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과외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데 경비가 소요됐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쓰이게 되는 직장을 찾기 위한 고용 에이전트 비용, 여행경비, 이력서 인쇄비 등등의 구직에 관련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학교를 졸업하여 직장을 찾을 때 드는 비용이나 또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과 다른 분야로 이전하기 위해 드는 구직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경비는 조정 총소득에 2%를 넘어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기해야 할 것이다.
모기지 포인트 공제: 아직도 낮은 이자율과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2014년에 자신의 집을 장만한 납세자들이 상당 수 있다. 이러할 때 모기지 융자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된 비용 중에 포인트가 있다. 자신의 집을 구매할 때 모기지 융자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포인트는 구입년도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 있는 융자를 재융자하여 지불하는 포인트는 융자 상환년도에 걸쳐 이를 나누어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년 상환기간인 융자를 얻기 위해 3,000달러의 포인트를 지불했다면 매년 300달러(3,000달러/10년)를 10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포인트의 공제는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 외에 두 번째 집까지 가능하다.
의료비용 공제: 최근 들어 대부분의 해당 납세자에게 의료비 공제의 허용 액수를 조정하여 총소득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인상한 이후 많은 납세자가 이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한 해에 모아서 받고 이를 지불하여 이러한 공제 혜택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는 자격요건이 되지는 못한 친인척의 의료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이 또한 자신의 의료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간과하지 말고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도손실(capital loss) 이월 공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여 다 쓰이지 못한 양도손실의 공제를 잘 챙겨서 이를 이용하면 2014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상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올해 양도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고 남은 손실은 다음해로 계속 이월시킬 수 있다.
대다수의 납세자의 경우 장기 양도소득 세율은 15% 이지만 최고의 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0%로 적용된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3.8%의 메디케어 명목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므로 다 쓰지 못한 양도손실을 이월하여 절세하는 것이 고소득자 일수록 더 중요하다.
부양가족 케어 크레딧: 아동케어(child care)란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 크레딧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을 명칭하고 있다. 집에 파출부를 두어 비용을 지불한 경우 파출부가 아동을 보는 일을 수행할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또한 아동케어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의 최대한도는 일인 자녀일 경우 600달러, 2인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는 1,200달러이다.
(213)365-9320X204
www.JustinOhCPA.com
<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