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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달러는 벌어야 한국부모 이민초청 한다

2015-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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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재정가이드 라인 발표

올해부터는 4인가족 기준으로 적어도 1년에 4만 달러는 넘게 벌어야 한국의 부모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연방보건복지부(HHS)가 5일 공개한 2015년 연방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 거주자는 2인 가족기준 연소득이 전년도 1만5,730달러에서 1만5,93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또 3인 가족은 2만90달러, 4인 가족은 2만4,250달러 등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오르게 된다.

이민귀화국은 가족이민을 초청할 경우 미국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빈곤선의 125%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미국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6인 가족 연방빈곤선 3만2,570달러의 125%인 4만712달러를 넘어야만 한다.

2015가족이민초청 재정가이드 라인을 보면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 수가 2인일 경우 연소득이 1만9,912달러, 3인은 2만5,112달러, 4인 3만312달러, 5인 3만5,51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인원 1명 추가시 이민 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은 5,200달러씩 인상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재정가이드 라인은 이달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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