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고용인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기상태’(on-call) 근무자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당연히 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다음에 언제 발생할 줄 모르는 작업을 위해서 고용인에게 대기상태로 있도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계약에 의해서 이러한 대기시간에 잠을 자도록 허용을 했지만 대기시간에 잠을 잔것도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8일 고용주의 지시 하에 직장에서 대기상태에서 잠을 자는 시간도 인건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의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법에서는 대기상태에 있는 근무자의 취침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노동자 인건비 지불에서 제외시키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CPS 경비회사에서는 건축공사현장에 간이 ‘모빌홈’을 두고 경비원을 세워 두었다.
건축 공사장에 도둑이 침범하는 불상사 예방을 위해서 밤 경비업무를 맡겨 둔 것이었다.
이 경비원의 시간당 인건비지불 고용 계약서에는 대기상태 조항이 있었다. 고용 계약서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가 대기시간이다.
주말에는 24시간 교대제를 두고 있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16시간은 근무를 하는 경비시간, 그리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대기시간이다.
그러나 대기시간 사이에 실제로 알람이 작동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불한다고 계약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경보음 작동으로 인해 최저 3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을 때에만 정식 8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인건비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었다.
만약에 경비원이 작업장소를 떠나야 할 경우에는 경비원은 회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위치 소재를 남겨 두어야 한다.
그리고 경비장소에서 30분거리 반경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경비원이 모빌홈 사무실에서 대기상태에 있을 때에는 개인용무를 볼 수 있지만 제한적이다.
근무 대기상태에 있을 때에도 제약을 받는다.
경비원 M은 동료들과 함께 미지급 인건비와 초과수당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법원은 전체 대기시간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를 고용주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경비회사는 당연히 항소했다. 고등법원도 확정 판결을 했다. 하지만 주말의 대기시간에 잠을 잔 시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다.
노동법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시간 당 작업을 시킨 이상 고용인이 작업을 했건, 안 했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최저 인건비보다도 낮은 인건비를 지불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작업 지시라는 조건은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고용인의 작업 활동반경, 회사와 전화통화 빈도, 고용인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조건, 고용인의 대기시간에 대한 의무, 전화사용, 고용인의 개인 용무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시간당 노동자에 대해서 취침시간에 대한 것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물론 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주거용 시설, 그리고 특정 취침시간을 정해둔 업종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있다.
한 예로, 고용인이 24시간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최저 8시간의 취침시간과 편안히 잠을 잘 수있는 시설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한다.
연방법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앰뷸런스 운전자, 또는 배에서 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취침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 취침시간 인건비 지불조건
대법원은 경비회사 직원의 취침시간에 대해 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경비회사에서 잠을 자는 고용인에 대해서 회사가 작업을 위한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작업장에서만 대기, 대기시간에 비상 경보음 신호가 울리면 현장 확인 의무가 있다.
작업장소를 떠날 수도 없게 한 것은 근무시간에 해당된다, 비록 경비원에게 식사, 독서, TV 시청을 허용하지만 방문자 제한, 애완동물, 음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비원의 대기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노임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 계약서에는 취침시간에 대한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지만 가주 노동법을 준수해야된다고 판결했다.
이제부터 24시간 작업장의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해서 자유로운 취침시간을 허용해야 된다.
이것은 경비회사에만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니다. 주거시설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는 새로운 판결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과거 근무에 대해서 미지급된 체납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법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도 준수해야 된다.
(213)78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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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유 / 유 법률 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