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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5-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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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후보, 5일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 제출 예정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김 후보 자격박탈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9일 김 후보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조앤 케니 판사는 “비영리단체 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경우 선거를 마친 상황에서 선거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선거를 중지할 만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신청하길 바란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김 후보측 변호를 맡았던 김동민 변호사는 “판사가 이번 선거의 위급성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5일 뉴욕주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선관위는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이상 차질없이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후보자 토론회는 5일 예정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일후보인 민승기 후보의 당선 확정을 위한 신임 투표를 위해 총회를 열 것인지, 3일 예정됐다가 취소됐던 후보자 연설회를 다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일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처분 신청이 진행된 법원에는 김민선 전 후보와 민승기 후보, 이승렬 선관위원장 등 선거 당사자들과 선대본부 관계자 등이 몰려 판결을 지켜봤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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