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서 뺑소니 사고 중국계, 대배심 기소 결정
2015-03-03 (화)
<속보>지난 해 10월 팰리세이즈 팍에서 한인 모자가 타고 있던 SUV 차량과 경찰 차량 등을 치고 달아나다 그랜드 애비뉴 21 빌딩 앞에서 체포<본보 2014년 10월8일자 A1면 등>된 중국계 데니 오(25)씨에 대한 버겐카운티 대배심의 기소결정이 지난달 27일 내려졌다. 오씨는 지난 1월22일 2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버겐카운티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이날 대배심의 기소결정으로 오씨는 과실치상(중상)과 경찰 가중폭행, 역주행, 약물(마약)소지, 뺑소니 등 12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사고 차량인 혼다 오딧세이는 팰팍 거주 한인 소유차량으로 이날 오씨가 잠시 빌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