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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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선거 끝내 법정으로

2015-03-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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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후보측, 성차별 피해 주장 자격박탈 무효화 소송 제기

▶ 오늘 후보자 연설회 취소, 5일 토론회는 강행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르면 오늘 결정
한인회.선관위 “변호사 고용, 법적 맞대응”

제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가 끝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김동민 변호사는 2일 맨하탄 뉴욕카운티 법원에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김민선 후보의 자격박탈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752073/2015)을 공식 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소송의 피고는 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 이승렬 선관위원장과 송모 부회장을 비롯한 현직 뉴욕한인회 부회장들이다.

김 후보 선대본부는 소장을 통해 법원에 뉴욕한인회와 선관위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김민선 후보의 출마를 사전에 제지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성차별을 자행했다며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 조치가 옳았는지 판단을 내려줄 것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동민 변호사는 “앞으로 일주일 내로 공판을 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김민선 후보 자격박탈 등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전면 무효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측은 이날 소송 제기에 이어 3일 오전에는 단일후보인 민승기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되지 못하게 해줄 것과 이승렬 선관위원장이 민후보 당선을 위한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TRO)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곧바로 뉴욕한인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법정으로 불러 그 동안의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안으로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선관위의 김 후보 자격 박탈 조치는 물론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효력이 즉각 중지돼 뉴욕한인회장 선거 파행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내용에는 또한 ▶김민선 후보가 후보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한 10만 달러의 공탁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켜 줄 것 ▶민승기 회장과 부회장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삭제 금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타인종 변호사를 고용하고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유도영 선관위 간사는 “선거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격이 박탈된 김 후보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법원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소송건으로 3일 예정됐던 후보자 연설회는 취소하며, 5일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한인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가 끝난 후 법정 싸움으로 번진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선거 중에 소송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2007년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이경로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선거에 패배한 후 이세목 회장과 선관위 등을 상대로 회장 당선무효와 회장직무 정지, 법정 관리를 통한 재선거 실시 요구 등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앞서 1994년에도 제23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서 주명룡 후보가 당선됐으나 신만우씨가 제기한 법정 소송으로 진통을 겪다가 1년 만에 자진 사퇴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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