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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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접수마감 한달 앞

2015-03-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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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면제 3월까지 신청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한 달도 남지 않아 2세 남성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올 국적이탈 신고는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2세 남성이며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신고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영주권자 포함)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다.국적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호적자’ 뿐 아니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호적자’도 국적이탈을 해야만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며, 아직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모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부모가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청을 차례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걸리므로 더욱 서둘러야 한다.

국적이탈은 뉴욕총영사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newyork.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646-674-6000<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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