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 처리
2015-02-28 (토)
연방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새로 상정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제재를 가하자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며 "북한 정권의 돈세탁과 마약 등의 밀거래를 목표로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핵심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이 법안의 취지에 찬동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의원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시점이 됐다"고 말했고,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의원은 "지금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