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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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소재 311로 알려준다

2015-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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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국 웹사이트서도

뉴욕시에서 견인된 차량을 핫라인센터 311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벤 칼로스(민주·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26일 뉴욕시 311 핫라인센터와 뉴욕시교통국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주차위반으로 견인 된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차량이 견인 된 후 자신의 차량이 견인됐는지 도난을 당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이 사라질 경우 311에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교통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칼로스 시의원은 “장애를 가진 나의 모친도 차량이 견인 됐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해 고생을 겪었다”며 법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이경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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