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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가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

2015-02-17 (화)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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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시즌이 되면 우리와 같은 세금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잘 견뎌야지’ 하고 체력이나 마음의 준비를 한다.

2014년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부터는 새로운 사항 하나를 매년 반복되는 긴장감에 덧붙여 고려해야 한다.

일명 오바마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으로 벌금 면제대상자외의 모든 미국 납세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개인세금보고시 IRS에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일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던 납세자의 경우 1040 양식의 ‘Health Insurance all year‘ 란에 마크만 하면 다른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었던 납세자의 경우는 좀 더 면밀히 다음 사항을 세금보고시 고려해야만한다.

1. 일년 중 일정기간 혹은 전 기간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을 경우이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 양식 8965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벌금면제를 요청하거나 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벌금을 계산하는 양식이다.

만약 납세자의 소득이 과세대상 아래라면(2014년 개인일 경우 1만150달러) 면제가 된다. 또한 보험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보험금이 가족 소득의 8%가 넘는 경우, 또는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의 무보험 경우에 해당한다.

2. 만약 위의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014년의 경우 한사람당 95달러(18세미만은 47.50달러), 혹은 세대별과 세대상 소득의 1%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가족단위일 경우 최대벌금은 285달러까지이다.

- 2015년의 경우 한 사람당 325달러(18세미만은 162.50달러), 혹은 세대별과 세대상 소득의 2%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가족단위일 경우 최대벌금은 975달러.

- 2016년의 경우 한사람당 695달러(18세미만은 347.50달러), 혹은 세대별과 세대상 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앞에 언급한 양식 8965를 통해 납세자들의 건강보험 벌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Plan을 통해 보험료 정부보조를 받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수준(2013년 기준 개인일 경우 1만1,490~4만5,960달러)의 100~400% 사이일 경우 각주의 Exchange라고 하는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의 경우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는 Covered California이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시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보조를 미리 받는다. 그리고 이후 세금 보고시 이러한 예상소득과 실제소득을 서로 비교조정해서 보게 된다.

만약 세금신고서의 소득이 Covered California 신청서에 적어낸 소득보다 낮은 경우는 충분한 보험료 보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세금보고시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의 형태로 세금을 낮추거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반대의 경우 Covered California 신청서의 소득 금액이 세금보고서류의 소득금액보다 적을 경우, 너무 많은 액수의 보험료 보조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보험료 보조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California의 경우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보험 플랜을 구입했다면 납세자들은 Form 1095-A 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받게 될 것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양식 8962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비록 IRS에서 거둬들이지만 일반적인 세금미납에서처럼 Lien 이나 Levy를 걸어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단지, IRS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벌금을 환불가능 금액 내에서 가지고 갈 수 있을 뿐이다.

문의(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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