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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도로연석에 빨간색 페인트

2015-0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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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법안상정

뉴욕시가 운전자들의 주차 위반 실수를 막기 위해 도로연석에 주차금지 표시를 추진한다.

빈센트 젠틸레 시의원은 10일 “소화전 15피트 이내와 버스 정류장 등 주차금지 구역 도로변 연석(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뉴욕시내 운전자들이 주차를 할 때 소화전 15피트 이내라는 기준을 어림짐작하다 억울하게 115달러 상당의 주차위반 티켓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진됐다.

젠틸레 시의원은 “주차위반 단속경찰도 15피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시민들이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객관적으로 도로 연석에 주차 금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경하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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