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모든 탄산음료(소다)에 건강 경고 문구 부착 의무화가 추진된다.
제프 디노위츠 뉴욕주하원의원은 최근 콜라, 아이스티, 에너지 드링크 등 설탕 함유 탄산음료수에 건강 경고 레이블을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료수 제조업체는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비만, 당뇨, 충치 등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의 경고라벨을 청량음료에 부착해야 된다. 이를 어길 시 위반업체에 대해서 최소 벌금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이 법안은 라떼와 초코 우유, 과일 쥬스 등을 포함해 설탕이 함유된 다른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음료수협회(ABA)는 이와 같은 법안이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뉴욕시에서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했지만 뉴욕주 법원이 이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2014년 6월27일자 C1면> 있다. <이경하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