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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면 STAR 혜택 못받는다

2015-0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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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들이 수령한 감면액 환수 조치도

앞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뉴욕주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뉴욕주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STAR)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번 개혁안은 STAR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이용해온 체납자들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체납액이 4,500달러 이상일 경우 STAR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동안 STAR 프로그램을 통해 수령한 체납자들도 색출해 환수 조치하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개혁안을 2015~2016예산안에 포함시켜 오는 3월1일까지 주의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그동안 15만 명의 체납자들이 부적절하게 STAR혜택을 받았다.

뉴욕주는 STAR 프로그램을 통해 연 가구소득 50만 달러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65세 이상으로 연간 가구소득 8만3,000달러 이하일 경우 교육세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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