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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금 보고를 위한 개정 세법 정리

2015-02-06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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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이 세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세법에 따르면 유례 없는 과감한 세금공제를 허용했지만, 이를 영속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는 관계로 과거 수년 동안 늘 유효기간을 두고 집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많은 공제혜택이 2013년으로 만료되어 사라지는 국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방 의회는 다시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2014년까지 연장 집행하고 있어 이들 중에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9조항 공제: 비즈니스가 자산을 구입한 해에 자산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감가상각을 통하거나 또는 179조항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179조항은 감가상각 이외에 자산을 공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상한 금액을 2만5,000달러로 설정하여 그 이상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적인 세법 규정이다. 하지만 과거 수년 동안 이에 대한 공제를 50만달러까지 인정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도 이를 연장 적용하고 있어 2014년 세금보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너스 감가상각 공제: 위에 열거한 179조항 공제 이외에도 자산구입 때 첫 해 추가적 공제가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보너스 감가상각 공제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의 구입 때 첫 해 그 자산의 50%까지를 감가상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도 역시 2013년에 만료될 세법안이었지만 2014년 12월19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2014년까지 다시 연장 적용되었다.

건물 감가상각: 상가건물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세법상 기간은 보통 39년으로 되어 있어 매년 건물가격의 39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연장한 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 리모델, 식당건물 증축을 2014년에 완공해 사용하기 시작했을 경우 이를 15년에 걸쳐 감가상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장된 세법 또한 다시 추가 연장이 되지 않는 한은 2014년으로 만료되게 된다.

판매세 공제: 2014년 세금보고 때 주 판매세 납부금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연장시효에 따른 것인데, 주 소득세나 주 판매세 중 더 큰 금액을 세금보고에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는 특히 주 소득세가 낮거나 없는 주에 주민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법안이다.

자선을 위한 IRA 은퇴금 이전: 2014년 세금보고에 70.5세 이상인 납세자가 IRA에 있는 은퇴금을 자선으로 이전 기부할 경우 10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연구(Research) 크레딧: 기본액을 초과하는 연구비용의 20%까지를 세금 크레딧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연장 2014년에 적용된다. 한편,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비용의 14%까지를 과거 3년 동안 평균금액의 50%가 초과되는 금액에 적용하여 크레딧이 주어진다.

모기지 부채: 주거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부채를 탕감 받았을 경우 200만달러까지 세금에서 면제해 준다. 이러한 특별 법안이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중교통비용 공제: 2014년 세금보고 때 대중교통비용 공제금액은 매달 250달러로 이는 주차료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 공제된다. 이러한 비과세 대중교통비용은 특별 법안이 만료되는 2015년에는 매달 130달러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크레딧: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크레딧이 2014년에도 주어진다. 2014년에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2,400달러의 크레딧이 고용주에게 주어진다. 단 퇴역군인인 경우 복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9,600달러까지를 받을 수 있다.

주거주택 에너지 크레딧: 주택 소유주는 에너지 절약이 되는 집 공사나 에너지 절약 제품이나 시설을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에 설치했을 경우 비용의 10%까지를 2014년 세금보고 때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중소 비즈니스 주식: 2015년 이전에 투자해 받은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 비즈니스 주식을 매각했을 경우 양도소득의 100%까지를 세금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면제는 2015년부터는 절반이 줄어든 50%만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안은 예전처럼 유효시효를 2014년인 한 해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다시 연방 의회에서 입법을 통한 추가 연장여부를 1년 후인 이맘쯤에 2015년에도 다시 적용되는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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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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