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건설시 ‘가벼운 목재’ 금지
2015-02-07 (토)
▶ 뉴저지 주하원, 아발론 아파트화재 계기 법안 상정
뉴저지 에지워터 아발론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다가구 주택 건설시 ‘가벼운 목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저지 주하원에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주하원 스캇 루마나(공화 웨인)의원이 지난 5일 상정한 관련 법안 ‘A4195’은 ‘가벼운 목재(Light weight Wood)’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권고 사항이 마련될 때 까지 향후 최대 2년간 신규 다가구 주택 건설시 ‘가벼운 목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 주정부 커뮤니티 어페어국은 ‘가벼운 목재’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나서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가구 주택 건설시 ‘가벼운 목재’ 사용 금지, 혹은 안전규정 수정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루마나 의원은 “가벼운 목재는 아발론 아파트 화재에서처럼 불이 빠르게 옮겨 붙는 것은 물론 붕괴 가능성까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가구 주택의 피해는 더욱 커 안전성 평가 및 권고가 나올 때 까지 가벼운 목재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