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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미납이유 식사제공 중단 못해”

2015-0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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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지사, A1797 법안 전격 서명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식비 미납을 이유로 식사제공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은 없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5일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 ‘A1797’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내 모든 공립학교는 식비 미납 학생의 부모 혹은 가이던스에게 반드시 관련 사실을 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식사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특히 법안에는 열흘간의 유예기간까지 두고 있어 사실상 갑작스런 식사제공 중단은 없어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주하원(A1797), 12월 주상원(S2000)을 만장일치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오도넬(민주 허드슨) 주하원의원은 “앞으로 주내 공립학교에서 갑작스런 식사제공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은 식사를 우선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이진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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