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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크리스티 주지사 수사 시작

2015-0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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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트 바린 전 카운티 검사 ‘수사 외압’관련

연방법무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송당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 주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 법무부 소속 수사관 2명이 전날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베네트 바린의 집을 방문해 2012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시간 이상 질문했다고 전했다.서부 뉴저지 주에 있는 헌터든 카운티 검사였던 바린은 2010년 해고됐으며 2년 뒤에 뉴저지주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냈다.

바린에 따르면 그는 크리스티 측근들의 반대에도 크리스티의 지지자들을 기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즉, 카운티 보안관이었던 데보러 트라우트가 경험도 없는 친구를 채용하고 뉴저지주 법에 명시된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트라우트와 보안관 대리, 수사관 등의 대배심 기소를 밀어붙인 게 이유였다는 것이다.


법무부소속 수사관들은 바린을 조사하면서 뉴저지주 차원에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었는지를 묻고 연방법 또는 뉴저지주 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바린이 카운티 검사직을 떠난 것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며, 트라우트 등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연방 차원의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크리스티 또는 크리스티 행정부 직원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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