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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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이민변호사에 ‘피눈물’

2015-0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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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만 챙기고 업무 뒷전

▶ 돈.시간 낭비. 추방 위기도...피해보상법 없어 울분

한인 김모(40)씨는 얼마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2년6개월 전 취업영주권 신청을 맡겼던 맨하탄의 변호사가 그동안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다.

2012년 6월 2,000달러의 수임료를 내고 해당 변호사에게 취업이민 신청을 의뢰한 김씨는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변호사의 말만 믿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서류진행에 들어간다고 해 또다시 2,000달러를 지불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간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며 3,500달러의 수임료도 추가로 챙겼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상하게 생각한 김씨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강력 항의했지만 ‘수임료를 환불해주겠다’는 말 뿐이었다. 김씨는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기다린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무책임한 변호사의 행태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민 서비스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일부 악덕 변호사나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 서류를 받기까지 수년씩 애를 태우거나 자칫 추방에 직면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김씨의 경우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추가 비자연장을 하면서 추방위기는 모면했으나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이민법 규정에 무지하고 영어에 서툰 한인들이 변호사나 브로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해도 뾰족한 피해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나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부분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길 꺼려한다”며 “무지한 이민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수수료 지불시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 금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영어를 잘못하거나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최소 3곳 이상의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사기로 의심되는 한인들은 맨하탄 검찰청 핫라인 서비스(212-335-3600)나 뉴욕주 변호사윤리위원회(http://www.nycourts.gov/attorneys/grievance/complaints.shtml)에 신고할 수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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