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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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에 발길질 경관 경범죄 기소

2015-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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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등 상대 손배소송도

마리화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에게 발길질을 했던 흑인 경찰관이 검찰에 의해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NYPD 근무 8년차인 조엘 에두아르드(37) 경관은 작년 7월 브루클린에서 목수 자미엘 카피(32)의 머리에 발길질을 한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카피는 당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머리를 차는 순간에는 저항 없이 쓰러진 채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커피는 작년 9월 뉴욕시와 NYPD, 에두아르드 경관 등을 상대로 2,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브루클린지방법원에서 3일 열린 예비심문에서 에두아르드 경관은 변호사를 통해 발길질이 체포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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