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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수혜대상 불체자 이민단속 안한다

2015-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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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유예 대상 수감자, 이민구치소서 석방

▶ 단속 적발돼도, 수혜자격 확인되면 불체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이민당국이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들이 이민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경우 석방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국은 불시 이민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가 추방유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이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명령 수혜 대상자로 확인되는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석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구치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민자 200명을 석방했고. 다른 이민구치소들에서도 지난 연말부터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 400여명이 석방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약 600여명의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감자들이라고 밝혀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들임을 간접 시인했다.
현재 이민당국이 석방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불법체류 이민자들로 자녀들이 합법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민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 추방유예 구제조치를 받게 될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치소에 수감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안’에 따라 새로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이민자들은 오는 2월18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본보 1월31일자 A1면> 신청대상은 16세 이전 입국자로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다. 종전 30세였던 나이 제한은 폐지됐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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