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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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겐카운티 전화사기 주의보

2015-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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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메리칸 내셔널 어워드’ 직원 사칭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거나 IRS 직원을 사칭한 신분도용 사기를 저지르는 전화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뉴저지 버겐카운티에는 또 다시 전화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릿지우드의 한 주민이 최근 전화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주민, 특히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릿지우드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을 ‘아메리칸 내셔널 어워드(American National Award)’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에게 속아 현찰 539달러를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IRS 직원사칭, CVS 약국직원사칭, 배심원관리 직원사칭, PSE&G 전기회사 직원사칭 등 다양한 형태의 전화사기가 이어졌는데 ‘아메리칸 내셔널 어워드’ 직원사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상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으로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IRS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에도 주의가 요망된다.
IRS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미납 세금 납부 등을 독촉 혹은 요청하는 전화사기로 인해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014년도 개인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시작되며 신분도용, 세금보고 대행자 사기 등 각종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IRS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인 납세자들도 세금보고 시즌 중 다양한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적잖은 금전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RS에 따르면 가장 흔한 세무사기 유형은 ▲신분도용 ▲피싱(phising) ▲세금보고 대행자 사기 ▲소득을 해외에 숨기기 ▲공짜 돈과 사회보장 혜택관련 사기 ▲소득 및 비용 부풀리기 ▲세금환급 청구서 허위 작성 ▲근거 없는 주장 ▲임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 ▲자선단체 및 공제액의 악용 ▲회사 소유권 위장 ▲신탁 남용 등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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