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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 논의

2015-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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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결의 추가위반, 추가제재로 이어질 것”

▶ 2.3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정기보고 일정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 논의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 논의

유엔 안보리가 지난 해 12월22일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표결에 앞서 당시 순회 의장국인 차드의 체리프 마하마트 제네(가운데 오른쪽) 유엔대사와 북한인권 문제 안보리 논의 요청에 앞장선 개리 퀸랜 주유엔 호주대표부 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월, 3월 연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들의 이행 현황을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이 순회의장국을 맡은 이달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의 ‘90일 활동 안보리 정기보고’ 일정이 돌아왔기 때문이다.안보리는 지난 해 11월10일 당시 1718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유엔대사로부터 90일 활동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보고는 룩셈부르크의 안보리 임기가 끝남에 따라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스페인의 로만 오야준 유엔대사가 할 예정이다. 1718위원회는 지난 해 12월17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2014년 한 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9건 사례가 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718위원회에 보고된 위반 의심사례 상당이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이었다. 보고서는 지난 해 2월과 3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6개 회원국들이 이를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로 1718위원회에 보고해왔다고 전했다. 또 지난 해 6월 말과 7월 초에 북한이 다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7개 회원국들이 21건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보리는 이들 사건과 관련 3월과 7월에 각각 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위반으로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지난 해 3월 북한이 제재대상 물품 판매를 시도한다는 정보가 담긴 서한을 접수했고 같은 해 9월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오야준 위원장은 이번 정기 활동 안보리 보고에서 지난 해 11월 보고 이후의 1718 위원회 활동을 브리핑하는 한편 12월 연례보고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질의와 진척 현황에 대한 문의에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프랑스가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3월은 1718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패널’(PoE)이 안보리에 최종(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예정돼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임명한 핵,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금융, 수출통제 및 핵 물품, 미사일 기술, 항공운송, 해양운송과 세관 등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PoE는 2월5일까지 1718 위원회에, 3월5일까지 안보리에 각각 한 해 활동에 대한 최종(연례)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야준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올해 첫 1718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PoE 코디네이터인 휴 그리피스(영국) 전문관으로부터 내달 안보리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PoE는 지난 달 19일 1718 위원회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일 현재 초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PoE는 지난 해 3월6일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핵, 탄도미사일과 그 이외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안보리의 요구에 응할 의사를 보여주는 조짐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반대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계속하면서 안보리 결의들에 도전해 무기 거래와 다른 금지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어 올해 보고서 역시 같은 결론이 안보리에 보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1718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2014년 한 해 접수된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와 관련 PoE는 무기와 관련 물자에 대해 2건, 대량파괴무기와 사치품 관련 각각 3건 등 총 8건의 사건을 조사해 1718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3월 안보리에 제출될 PoE 최종보고서는 이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는 이달과 내달 안보리 결의들을 전격 무시하고 금지 활동들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모든 조치들을 대놓고 배격하고 있어 추가 위반은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에서 제재 대상 명단에 개인과 매체를 추가로 올리는 것과 회원국들의 이행을 돕는 ‘안보리 결의 이행 지원 안내문’(IAN)을 내놓는 것 등을 안보리 제재강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718위원회는 현재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대상 북한자산 동결 조치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자산 동결 지원 안내문’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 작성을 맡은 미국과 구체적인 내용 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 현황을 논의할 때 일부 이사국들에 의해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지난 해 12월22일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별도의 공식 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북한 핵, 미사일과 인권 문제가 각각 따로 별개 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yishin@koreatimes.com

“북한 인권상황 의제포함은 안보리 목적에 위배”
■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사 발언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위반 존재를 이용하는 이유를 내세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유엔 헌장은 안보리의 주요 책무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엔 기구들은 제각기 주어진 해당 기능과 위임을 갖고 있다,안보리는 인권 문제에 관여할 포럼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더 나가서 인권 문제를 정치화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제 평화와 안보는 수많은 힘겨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안보리는 주어진 책무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진정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해야한다.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도 민감한 것으로 남아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떠받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대화와 협의를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모든 관심 당사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이자 모두가 함께 협력해 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안보리는 대화 조장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긴장을 증감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그 나라 상황을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보리가 노력해야 하는) 목적에 반하며 유해무익하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해 12월22일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에 앞서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사가 한 반대 발언, 안보리는 이날 의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2(중국과 러시아), 기권 2 결과로 통과시킨 뒤 곧바로 첫 관련 회의를 가졌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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