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시 폭설시 주차요금 면제

2015-02-03 (화)
크게 작게

▶ 시의회 법안 상정

앞으로 폭설이 내린 날에는 뉴욕시 도로변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 그린필드(민주·브루클린) 뉴욕시의원이 2일 폭설시 뉴욕시내 도로변에 설치된 뮤니미터 파킹 요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설시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뮤니미터 파킹 규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과 뮤니미터 파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일부러 빼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린필드 의원은 “폭설시 뮤니미터 파킹 기계에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 피트의 눈 더미를 넘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미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수천통의 불만을 접수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위생국은 효율적으로 도로변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뮤니미터 파킹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법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조진우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