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처벌강화법 발효
▶ 부당 수수료 1,000달러 이상이면 중범 처벌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이 2일부터 뉴욕주에 발효된 ‘이민자 지원 사기 단속 처벌 강화법’의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NYIC>
앞으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이민자 지원 사기 단속 처벌 강화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번 법은 이민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면서 부당한 수수료 1,000달러 이상을 받으면 E급 중범 혐의가 적용해 4년 미만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부당 수수료 금액이 1,000달러 미만이면 A급 경범으로 간주해 1년 미만의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이밖에 이 법에는 ▶핫라인(800-566-7636) 서비스 확대 ▶무료법률 상담 지역 확대 ▶검찰청 및 소비자보호국과 협력해 이민문제 해결 등 포괄적인 이민사기 대책도 담겨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13년 전국적으로 890건의 이민 사기가 접수됐으며 뉴욕주에서도 100여건이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주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으로 올해 이민사기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이날 맨하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 지원 서비스 단속법의 시행을 환영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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