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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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무료 세금보고 대행

2015-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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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일부터 사무실서

민권센터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오는 2월2일부터 센터 사무실(136-19 41th Ave 3rd Floor)에서 실시한다.

한국어 서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실시하며, 노인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718-460-5600)해야 한다.

이번 무료 세금보고 대행서비스 자격은 1인 가정을 기준 연소득 2만9,425달러, 2인 3만9,825달러, 3인 5만225달러, 4인 6만625달러, 5인 7만1,025달러 등 저소득층이다. 단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주택 소유자, 자영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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