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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 영구화

2015-01-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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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공화, 민주 초당적 법안 발의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50만 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돼 입법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하원의 자레드 폴리스(민주) 의원과 마크 아모데이(공화) 의원이 지난 28일 공동 상정한 ‘2015 아메리칸 기업 및 투자 법안’(H.R.616)은 매년 2~3년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B-5 프로그램을 상설 제도로 영구화시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B-5 프로그램은 전국 39개주에 걸쳐 217개가 설치된 리저널 센터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정규 투자이민 제도에 비해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한국과 중국 출신 이민 희망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2년부터 3년간 연장돼 한시 시행돼 온 EB-5 프로그램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등과 함께 오는 9월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10월1일부터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김노열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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