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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아파트 화재 이재민 집단소송 잇따라

2015-01-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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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소송

뉴저지 에지워터의 아발론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본보 1월22일자 A1면>로 피해를 본 한인을 비롯한 이재민들이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9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전소 피해를 입은 부부 이름으로 피해주민 1,000여명이 ‘집단소송’(Class Action) 형식으로 아발론 아파트 관리회사인 아발론베이(AvalonBay)가 이번 화재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6일 접수된 동일한 내용의 집단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소장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아발론 측이 고용한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아발론이 재산피해를 비롯 정신적 피해에 500만 달러를 보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1일 한인 아파트 가정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당시 플러밍 용접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실수로 불꽃이 튀게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에지워터 경찰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당시 직원들이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느라 15분간 신고를 지연, 화재를 키운 만큼 주민들은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아파트 측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경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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