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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이번엔 이민 행정명령 무효 소송

2015-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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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오바마케어 무력화 소송이어 “행정권한 남용” 주장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오바마 케어 무력화 소송에 이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베이너 의장은 27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명령이 "행정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상대로 다양한 법적 행동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며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민개혁 주무부처인 연방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두 번째 ‘실력행사’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민개혁법을 처리해주지 않자 지난해 11월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지난 14일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한 예산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은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 소송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단독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26개주와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이행과정에서 "행정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소송을 냈으며 현재 워싱턴DC 소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이 또다시 이민개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을 소송하는데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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