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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바가지 상행위 단속”

2015-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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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검찰청, 즉각 신고 당부

뉴욕주 검찰청이 폭설 여파로 이루어지는 바가지 상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청장은 26일 “폭설로 인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바가지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폭설을 틈타 식료품, 휘발유, 폭설로 인한 보일러 및 집수리 등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바가지 상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청은 소비자들이 바가지 상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검찰 총장실 신고 전화(800-771-7755)나 웹사이트(www.ag.ny.gov/pricegouging)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검찰청은 바가지를 예방하기 위한 팁으로 ▲제설 및 수리작업을 맡기려는 업체에 대한 가격 등을 사전 조사할 것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말 것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 가격과 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필 것 ▲구두로 계약하지 말고 문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뉴욕주는 자연재해나 정전, 전쟁, 폭동 등으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 음식과 물, 가스, 발전기, 건전지, 손전등 등의 생필품과 교통, 제설, 집수리 등의 필수 용역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 최소 1만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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