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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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업소 앞 인도 안치우면 벌금

2015-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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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쌓인 눈도 제거해야

뉴욕시는 자신의 집과 업소 앞 인도에 쌓은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멈춘 뒤 4시간 이내에 업소 앞이나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3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 밤사이에 온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티켓을 받지 않는다. 업소나 집 앞에 최소한 4~5피트 넓이만큼은 눈을 치워야 놓아야 하고, 소화전 앞 역시 눈을 치워야 한다.

뉴저지는 지붕을 포함, 차량에 쌓인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트럭도 화물칸까지 모든 눈을 치우고 주행해야 하며 벌금은 25~75달러다. 특히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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