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가족간 결혼 금지법안 나온다

2015-01-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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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리니 의원, 징역 최대 5년 등 법안상정 밝혀

뉴저지주에서 가족 구성원들간 혼인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메리 팻 안젤리니 주하원의원은 22일 “뉴저지주에서 가족 간의 성관계나 혼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생물학적 부모, 형제자매, 이복형제 관계를 비롯 친척관계에서 서로 성관계를 하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처하고 벌금 1만5,000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18세 여성이 약 2년 가까이 어머니 몰래 친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년 이상의 가족들간 혼인과 성관계가 합법화돼 있는 뉴저지주로 이주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젤리니 주하원의원은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가족관계인 성인이 서로가 동의하면 성관계나 혼인이 가능하다”며 “이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매우 위협하는 행위”라고 상정 취지를 밝혔다. <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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