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드 로이스 위원장 수주내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제재 입법을 114대 회기(2015∼2016)에 추진할 우선적 입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외교위는 지난 21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무부수권법 통과와 대 이란 압박 강화에 이어 세 번째 우선추진 과제로 대북제재 입법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위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연방수사국(FBI) 발표를 근거로 김정은 정권에 경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대북 제재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스 위원장은 "작년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자동 폐기된 대북 제재 강화법(H.R. 1771)을 본뜬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수주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위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위는 또 113대 회기에 이어 북한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개선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