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떠나는 출국 여행객들의 지문을 공항에서 채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출국 심사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국경경비 강화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마이클 맥콜(공화·텍사스) 의원은 20일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출입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남서부 국경지역의 밀입국을 완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국경경비 강화 우선법안’(HR39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포괄이민개혁 추진에 맞서고 있는 공화당이 올해 개원한 새 의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이민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우선, 국토안보부가 향후 5년 내에 미 전국 모든 국제공항과 항만, 육상 국경통과 지점에 입출국자의 지문을 채취·관리하는 ‘생체정보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JJFK 국제공항 등 15개 공항과 항만에는 2년 이내에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이 미 전국으로 전면 시행되면, 입국자뿐 아니라 출국자들도 사실상의 출국 심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향후 5년 내에 남부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국경통제 목표달성 실태를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는 ‘국경보안 인증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맥콜 위원장은 “불법체류 이민자 문제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신설 등 모든 이민개혁안은 국경보안조치 강화가 검증된 이후에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민개혁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경경비 강화조치가 검증되어야 한다는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이민개혁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