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심야시간 타주차량 주차 금지

2015-01-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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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밀러 주하원의원 발의, 주차난 해결책으로 제시

심야시간 타주 차량이 뉴욕시내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이클 밀러 뉴욕주하원의원이 20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뉴욕주 번호판을 달지 않은 타주 차량이 뉴욕시 도로변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잠시 뉴욕시를 방문한 타주 운전자나 ▲인근 주 거주지를 둔 상태에서 뉴욕시에 출퇴근을 하는 운전자에게 ‘임시 스티커’를 발급토록 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취지는 고질적인 뉴욕시내 주차난이 타주 차량의 유입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좁은 시야에서 나온 발상으로 매우 불공정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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