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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로 아들 때려 ...20대 한인 여성 체포

2015-01-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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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된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교사가 구속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네 살 난 자신의 아들의 뺨을 슬리퍼 등으로 때렸다가 발각돼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텍사스주 벨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올해 24세의 한인 여성 A씨는 네 살 된 아들을 넘어뜨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해변용 슬리퍼와 플래스틱 옷걸이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베이비시터가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것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으며, 베이비시터는 아이의 엄마가 자신이 슬리퍼로 아이의 오른쪽 뺨을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A씨의 아들을 중부 텍사스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아이로부터 엄마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아들이 집안 바닥과 애완견에게 핫소스를 뿌려 때렸다며 몇 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5일 법정에 출두해 빌 쿡 판사의 주재 하에 인정신문을 받았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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